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미국 내 과세제도
최근 가상화폐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는 화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관련법을 강화한다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를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22년부터 cryptocurrency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비트코인 cryptocurrency 세금 매기는 법
미 국세청 IRS는 2014년에 cryptocurrency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을 처음 마련했고, 여기에다 수정/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 IRS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다)
1. crypto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세법의 관점은, ‘자산’이다.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경우도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즉,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둘러싼 거래는 일반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비트코인 cryptocurrency를 매각해 현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가
투자자산으로서의 cryptocurrency 가상화폐 (비트코인), 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파는 가장 전형적인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이를 현금으로 매매할 경우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때는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본 이득 및 손실(Capital gain / loss)의 규정이 적용된다.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을 받고 팔았을 때도 과세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글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3. 어떻게 장, 단기 보유에 따른 자본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하는가
앞서 언급한 투자자산으로서의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매매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매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는 자본이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재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 보유한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단기자본 이득(Short Term Gain)은 일반 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장기가 단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어떻게 장단기를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답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이다. 즉,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내가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보유로 판단된다.
4.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가
내가 이 가상화폐를 산 가격(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5. 만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만일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서비스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경우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 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Capital gain)을 구할 수 있다.
6. 내가 만약 서비스를 받은데 대한 댓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나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나?
예를 들어 내가 $14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14불짜리 비트코인 cryptocurrency를 지급했다고 해보자.
내가 이 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친다면, 결국 내가 $14불만큼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원가는 $10불이기 때문에 이 차액, 즉 $4불만큼은 내가 서비스비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시점에 자본 이득이 실현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서비스 제공료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시 내가 그 화폐를 취득했을 때의 원가와 지금 시점의 가격과의 차액만큼 자본 이득으로 인식되고 그만큼에 대해 과세된다.
7. 미국 비트코인 cryptocurrency를 팔고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을 대가로 받았을 때,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는 위(2)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황이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 심지어 다른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손익은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취득 원가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비트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치자. 이 코인의 가격이 $16불이 되었을 때 이걸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6불어치와 바꿨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매각으로부터 $6불만큼의 자본 이익을 본 것이다.
8.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언제부터 인정되는가?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내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The day after it is received).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9.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먼저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cryptocurrency 가상화폐는 ‘팔아야만’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약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FMV,이 증여자의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즉, 증여자의 취득 원가는 곧 나의 원가가 되어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 이 원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서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가 그 시점의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이는 문제다.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를 팔 때 가격이 증여 시점의 ‘원가’보다 높다면 이 경우 자본 이득은 ‘내가 파는 가격 대비 증여 시점에서의 원가’를 가지고 따진다.
만일 내가 파는 가격이 증여 시점의‘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내 손실 금액을 계산한다.
어려운 내용이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증여자가 가상화폐를 취득한 원가가 $80불, 증여 시점의 시장가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인 $80불 그대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코인을 판 금액에서 $80불 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나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된다.
그런데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코인을 취득한 원가가 $100불,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이불이라고 한다면 증여 시점에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가 나중에 이 코인을 만약 $130불에 팔게 되면 나의 자본 이득은 증여 시점의 원가인 $100불 기준으로 산정되어 결국 총 $30불만큼의 이득을 본 게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코인을 $70불에 팔게 된다면, 나의 원가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내 손실은 당시 시장 가격인불과 비교해서 $10불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파는 가격이 $100불(증여자의 취득원가)과 $80불(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사이라고 한다면 손실 혹은 이득이 계산되지 않는다.
내가 증여받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Holding period)은 얼마나 될까? 이는 내게 유리한 자본이득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반소득세를 적용받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증여해준 사람(증여자)의 보유 기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증여해준 사람이 1년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증여받으면, 나도 이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증여자가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이 보유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인정된다.
10. 만약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금으로 인정(즉, 세금공제) 받나?
내가 1년 이상 보유한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거라면,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내가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의 비용(Cost)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11. 내 지갑 간 이동에도 과세되는가?
내가 소유한 지갑에서 또 다른 나의 지갑으로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12. 같은 종류의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했을 때,
일부 매각 시 가상화폐의 취득 가격을 그중에서 고를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즉 처음에 취득한 것부터 순서대로 파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 1.가상화폐 거래 $10,000불 이상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의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사실 이는 5월 중순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조세 강화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통 우리가 현금 거래를 $10,000불 이상 하면 은행에서는 정부에 ‘이러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데, 아마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계획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2.가상화폐를 채굴(Mining)하는 경우의 소득 인식?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할 경우, 그 화폐를 취득한 시점에 소득(Gross Income)으로 인식한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나오는 ‘투자소득’과는 달리, 채굴하여 얻은 가상화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SE tax 역시 부과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드물거나 전문적인 상황(하드 포크나 마이닝 등에서 나오는 과세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 글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정말 어렵지만 이에 맞춰 정부 당국의 과세와 감독규정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은 확실하므로, 지속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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